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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회 칙

제 정 2014. 03. 31

개 정 2025.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 및 실무 관련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및 타 간호사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및 간호의 도약과 지역사회간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1. 서울·강원지회
  2. 경기·인천지회
  3. 대전·충청·세종지회
  4. 광주·전라·제주지회
  5. 부산·울산·경남지회
  6. 대구·경북지회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노인간호 실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교육활동, 친목도모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교육매체 발간 및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6. 봉사활동 및 기타 사업
  7.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당해년도 2월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매년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 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총회는 제2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조(상정안건)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4조(개최 통고) 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 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제15조(총회 결과 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7조(구성) 이사회는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10.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개정 2025.11.10.>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7명 내외(회장단 제외, 지회장 겸임 가능)
  4. 자문이사 2명
  5. 지회장
  6. 감사 2명

제2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2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19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5.11.20.>

③ 총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개정 2025.11.20.>

④ 이사는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재임 기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으나, 총 재임 기간은 연속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과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이사회 회의를 경유하여 의결하고,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과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노인간호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제2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2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출한 자로 이사회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을 후보로 이사회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한다.

제31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32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제33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⑤ 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선임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4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제7장 보 칙

제40조(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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