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회 칙
제 정 2014. 03. 31
개 정 2025. 1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술 및 실무 관련 연구와 새로운 지식보급 및 타 간호사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및 간호의 도약과 지역사회간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 서울·강원지회
- 경기·인천지회
- 대전·충청·세종지회
- 광주·전라·제주지회
- 부산·울산·경남지회
- 대구·경북지회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노인간호 실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교육활동, 친목도모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학술지, 교육매체 발간 및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 봉사활동 및 기타 사업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6조(자격 및 등록)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당해년도 2월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매년 대한간호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여야 한다.
-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 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총회는 제2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조(상정안건)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4조(개최 통고) 총회 개최 통고를 정기 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 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제15조(총회 결과 통보)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7조(구성) 이사회는 제21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회 회칙 승인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1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개정 2025.11.10.>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이사 7명 내외(회장단 제외, 지회장 겸임 가능)
- 자문이사 2명
- 지회장
- 감사 2명
제22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제23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19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5.11.20.>
③ 총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개정 2025.11.20.>
④ 이사는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재임 기간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으나, 총 재임 기간은 연속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과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27조(사직) ①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이사회 회의를 경유하여 의결하고,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과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노인간호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제2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절 선거
제2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출한 자로 이사회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2명을 후보로 이사회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한다.
제31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의 선출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32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제33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③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⑤ 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재선임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4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자
제7장 보 칙
제40조(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